경매관련 도표

공부상 서류확인

서류명 발급기관 확인사항 비고
등기부등본 등기과
등기계
-권리분석, 면적, 구조 실제와 비교 -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건물등기부만 떼도 되지만 그 밖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모두 떼볼것.
지적도.임야도 시군구청   지번 앞에 「산」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→ 임야도 임야대장
지번 앞에「산」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→ 지적도 토지대장
토지대장 임야대장 시군구청 -소재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자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
-토지의 등급표시, 토지의 변화과정 표시
공시지가 확인원 시군구청 -세금부과(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
토지초과이득세, 택지소유부 담금)와 공공용지
수용시 토지가격 보상시 기준이 됨
-개별 공시지가 확인
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시군구청 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용도지역확인 (도시지역, 준도시지역, 농림 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, 여부)
-(도시지역인 경우 주거, 상업, 공업, 녹지 지역 여부)
-개발제한구역,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, 공원, 상수원 보호구역
-재개발, 재건축 여부, 도시계획도로 여부
-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지역은 지적도나 임야도 를 첨부해 준다.
건축물 관리대장 시군구청 -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종류,건폐출, 용적율, 미등기면적, 위법 건축물여부와 건축 면적이 감정평가된 면적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(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표시 되어 있으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많다) -등기부와 건축물 관리대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번, 면적 등 부동산 표시는 건축물대장, 소유권 변동 사항등 권리사항은 등기부에 따른다.
-경매의 권리분석에는 ‘위법건축물’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. 위법 건축물의 책임은 매수하면 새로운 소유자의 책임이 되기 댸문이다. 이행강제금을 부과,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함.
환지증명 시군구청   -토지구획정리 예정지이거나 수용당하는 지역의 경우
주민등록 등 초본 읍면동사무소 -인적사항, 주소이동 상황 등이 기재됨 -세입자의 공시방법은 주민등록전입이다.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초본의 열람이 매우 중요하다.
사업자 등록확인 세무서   -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물건분석일 경우